공무원, 출근길 실수로 버스 잘못 타 사고, 행정법원 “공무상 재해 … 경로이탈 아냐”
문제의 제기 공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에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 그런데 공무원이 버스를 잘못 타 일상적으로 가던 출근길에서 벗어났을 때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? 사건의 개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공공기관의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곽 모씨(60세)는 2016년 2월 일요일 새벽 출근을 위해 자택인 경기도 구리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강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다 방향을 착각해 반대편인 남양주행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놀라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경막에 출혈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. 곽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, 위 공단은 “곽씨의 질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만성적인 뇌질환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.”며 곽씨의 신청을 거부했고, 곽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.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, 곽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소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(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09)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. 재판부는, “곽씨가 그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경로와 반대방향의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